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요정기사 트리스탄 (문단 편집) ==== [[서번트(Fate 시리즈)/스킬|스킬]] ==== ■ 클래스별 스킬 ||<|2> '''대마력''' || '''랭크''' ||<|2>|| || '''EX''' || ||<|2> '''기승''' || '''랭크''' ||<|2>원래는 『무언가에 탑승』할 일이 없던 바반 시지만 제신의 무녀가 되어 규격 외의 기승 스킬을 획득했다. 우뚝 솟은 제신의 머리에 타서 아득한 상공에서 적을 내려다보며 매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악의 프린세스.|| || '''EX''' || 본래도 무언가에 탈일이 없지만, 이번에는 케르눈노스를 타고 있어 규격외의 랭크를 얻었다. ||<|2> '''진지작성''' || '''랭크''' ||<|2>사실은 공방 제작은 그리 특기가 아닌 것이 발각됐다. 일찍이 있던 공방 제작 기술은 모두 모르간의 지도에 따른 것으로 이번엔 모르간과 떨어진 상태라서 이러하다.|| || '''D''' || 아처 시절의 높은 랭크는 사실 모르간이 시키는대로 해서 높게 측정된 사실이 드러난다. 이번에는 모르간의 도움 없이 떨어진 상태라 원래의 서툰 실력이 드러난다. ■ 고유 스킬 ||<|2> '''요정기사''' || '''랭크''' ||<|2>『제신의 무녀』가 되어 요정기사의 랭크는 내려갔다. 무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본인은 랭크 다운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모르간에게 미안함.) 이에 대해 지적하면 진심으로 화내며 더욱이 대충 넘기면 본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며 진심으로 운다. 그만두자, 미코케르 괴롭히기는. 제3영기는 『자신의 의지로 된 요정기사』이므로 제3영기만 랭크가 A로 변화한다.|| || '''E → A''' || 설명 그대로 제신의 무녀의 역할을 하고 있어 요정기사의 랭크가 내려갔다. 필요한 일이었다고는 해도 어머니가 내리신 직책을 소홀히 한 것에 죄책감을 지녀서 만약 지적하면 화를 내다가 진짜로 울어버린다고 한다. 제3영기에는 모르간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요정기사 된 것이기 때문에 A랭크로 올라간다. ||<|2> '''제신의[br]무녀''' || '''랭크''' ||<|2>제신의 대변자. 제신의 가호에 따라 파티 내의 『혼돈』, 『선』 속성인 자에게 은혜를 준다. 제3영기만 랭크가 B로 변화한다.|| || '''A → B''' || 이쪽은 반대로 요정기사로서 돌아간 제 3영기에서는 랭크가 한단계 낮아진다. ||<|2> '''미코노스[br]☆[br]미코케르''' || '''랭크''' ||<|2>제신의 무녀이자 마법소녀인 미코케르의 마법 같은 말. 『뭐든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든지 생각대로 된다』 같은 것.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야말로 소원을 이루어 주는 소성배. 사실 마법 같은 말에는 『그걸 위해 노력을 하자☆』라는 문구가 이어진다.|| || '''EX''' || ||<|2> '''비의[br]나라의[br]후계''' || '''랭크''' ||<|2>일찍이 오크니에 존재했다고 하는 『도서실의 마녀』. 독서에 푹 빠진 바반 시는 그 마녀의 자세를 우연히도 이어받았다.|| || '''EX''' || 성의 서고에서 우연히 본 [[모르간(Fate/Grand Order)|비의 마녀]]의 초상화를 보고 동경심을 가져 그 자세를 이어받았다. ||<|2> '''미코노스[br]해머''' || '''랭크''' ||<|2>상냥한 제신도 화낼 때는 화낸다. 아니. 뭘 해도 화내지 않으니 대신 무녀가 진심으로 화낸다! 제신이 받은 충격을 파괴력으로 바꿔 사용하는 보복마술. 통상 시엔 그냥 보구 버프+스타 발생이지만 이전 턴에 한 번이라도 공격을 받은 상태라면 보구 위력 대UP이 된다.|| || '''B''' || 제신의 무녀로서 무슨 짓을 당해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케르눈노스를 대신해서 화를 내준다. 케르눈노스가 받은 공격을 파괴력으로 바꿔 카운터를 날리는 보복마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